로펌 해외합작 단계적 허용
수정 2005-03-09 06:41
입력 2005-03-09 00:00
정부는 8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교육, 의료, 실버,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가급적 올해 상반기 안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산업투자펀드 등 외부자본을 유치해 병원을 짓거나 설비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영리법인의 의료법인 설립과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장례식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외국의 변호사·법무법인과의 동업·합작·고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국내법과 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업무제휴 모형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외부자본이 학교건물 등을 지어 일정기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체육센터 등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을 학교부지에 세울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교육투자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할인점을 설립할 경우 지역 중소상인의 우선 입점권이나 취업권을 보장하는 등 대형업체 출현에 따른 구조조정 인력 흡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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