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적발땐 본사까지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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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9 06:55
입력 2005-03-09 00:00
공정경쟁 당국이 독자를 경품과 돈으로 사는 일부 신문사의 그릇된 상혼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신문사간 공정경쟁을 위해 만든 신문고시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포상금제를 만들자 이를 악용한 막판 독자 부풀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특히 공정위는 신문사 지국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일부 신문사들의 경우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국조사 자료 본사 조사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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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5월 ‘신문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법 위반행위가 심각한 신문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자금력을 앞세운 일부 신문사들의 시장 흐리기가 도에 지나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8개 신문사 211개 지국을 상대로 벌인 현장조사에서 조사대상의 82.9%인 175곳이 적발됐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본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실패, 지국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조사를 끝냈다. 때문에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앞두고 공을 많이 들였다.

지난 2월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에 각각 5명씩 인원을 보강했고 각 지방사무소에 법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곳과 유형을 미리 파악해두도록 했다. 조사대상 494개 신문사 지국은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신문지국 6172개의 8%에 이른다.

신고 포상금제 효과 클 듯

특히 공정위는 다음달 1일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통해 손쉽게 신문고시 위반의 물증을 확보, 본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신문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문독자의 약 70%가 ‘신문을 선택할 때 경품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바 있다.

포상금액은 법위반 금액의 최고 50배로 적지 않은 액수다. 예를 들어 구독료 월 1만 2000원인 신문을 1년간 구독할 경우 1년치 구독료(14만 4000원)의 20%(2만 8800원)까지는 경품제공이 가능하다. 만일 6만원짜리 자전거를 지국에서 경품으로 줬다면 법위반금액은 그 차액(6만원―2만 8800원)인 3만 1200원이 된다. 포상금 배율이 최고 50배가 되면 신고포상금은 156만원이 된다. 증거가 미약하거나 신고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경고 정도만 내려질 경우 포상배율은 점차 낮아진다.



지국이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 위반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되면 포상금은 과징금의 일정비율(2∼3%), 시정명령이나 경고가 내려지면 5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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