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적발땐 본사까지 ‘메스’
수정 2005-03-09 06:55
입력 2005-03-09 00:00
●지국조사 자료 본사 조사때 활용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본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실패, 지국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조사를 끝냈다. 때문에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앞두고 공을 많이 들였다.
지난 2월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에 각각 5명씩 인원을 보강했고 각 지방사무소에 법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곳과 유형을 미리 파악해두도록 했다. 조사대상 494개 신문사 지국은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신문지국 6172개의 8%에 이른다.
●신고 포상금제 효과 클 듯
특히 공정위는 다음달 1일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통해 손쉽게 신문고시 위반의 물증을 확보, 본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신문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문독자의 약 70%가 ‘신문을 선택할 때 경품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바 있다.
포상금액은 법위반 금액의 최고 50배로 적지 않은 액수다. 예를 들어 구독료 월 1만 2000원인 신문을 1년간 구독할 경우 1년치 구독료(14만 4000원)의 20%(2만 8800원)까지는 경품제공이 가능하다. 만일 6만원짜리 자전거를 지국에서 경품으로 줬다면 법위반금액은 그 차액(6만원―2만 8800원)인 3만 1200원이 된다. 포상금 배율이 최고 50배가 되면 신고포상금은 156만원이 된다. 증거가 미약하거나 신고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경고 정도만 내려질 경우 포상배율은 점차 낮아진다.
지국이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 위반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되면 포상금은 과징금의 일정비율(2∼3%), 시정명령이나 경고가 내려지면 5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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