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국 494곳 조사 착수
수정 2005-03-09 06:49
입력 2005-03-09 00:00
‘자전거신문’,‘비데신문’,‘상품권신문’ 등 경품으로 얼룩진 신문시장을 향해 당국이 칼을 뽑아든 것이다. 조사대상 지국 수로 사상 최대규모다. 일부 신문사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독자들을 값비싼 경품으로 유혹하고 다른 신문사들도 이에 대응하느라 출혈경쟁에 나서는 등 시장질서가 극도로 어지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D신문사 지국에서 나온 직원이 경품으로 나눠주는 자전거를 두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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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위는 지국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 신문사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국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판매부수 강제할당 등 신문시장의 혼탁이 본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301개 신문지국과 자체적으로 선정한 전국 6개 지역 193개 지국 등 총 494개 지국에 대해 7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 제공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해 적발되는 곳에는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본부 외에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까지 참여하는 이번 조사는 다음달 15일까지 6주 동안 실시된다. 허선 경쟁국장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사대상 지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혀 조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또 다음달부터 과도한 경품·무가지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법 위반액의 5∼50배(금액으로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법 위반 사례에 대해 구체적 증거자료를 갖고 처음으로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이다.
신문 강제투입의 경우, 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지국이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면 과징금액의 2∼3%(최고한도 3000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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