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상최대’ 3조8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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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7 00:00
입력 2005-03-07 00:00
주로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지난해에 3조 8000억원 이상 걷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3조 8400억원으로 전년의 2조 9000억원보다 32.4% 증가했다. 반면 금융소득 등에 부과되는 이자·배당소득세는 3조 3100억원으로 전년(3조 3600억원)보다 1.5% 즐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실거래가 과세대상이 급증, 양도세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양도세가 이자·배당소득세를 추월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땅값은 2001년 1.32%,2002년 8.98%,2003년 3.43%,2004년 3.86% 등 상승률을 보이며 꾸준하게 올라갔고 실거래가 과세비율도 2001년 8.9%,2002년 10.2%,2003년 22.1%,2004년 30% 수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최근 4년간 양도세 추이를 보면 2000년 1조 4000억원에서 2004년 3조 8400억원으로 174.3% 증가한 반면 이자·배당소득세는 저금리 기조 등으로 2000년 5조 5000억원에서 2004년 3조 3100억원으로 39.8% 감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부담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세수 증대라는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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