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도안 광고 쉬워진다
수정 2005-03-07 00:00
입력 2005-03-07 00:00
한은은 화폐모조품이나 인쇄삽화 등 화폐도안의 이용형태별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 한은의 별도승인 없이도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교육용이나 연구목적 등의 화폐모조품 경우 지폐는 실물의 200% 이상,50% 이하의 규격으로만 제작할 수 있다.
주화 모조품은 금속을 제외한 기타 재료로만 만들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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