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부가 주민세도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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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7 06:45
입력 2005-03-07 00:00
이르면 올해부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종소세에 따라 붙는 주민세로 종소세액의 10%)’도 종소세와 마찬가지로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6일 국세인 종소세에 따라붙는 주민세(지방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종소세와 함께 일괄적으로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소세는 국세청에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여기에 따라붙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여서 납세자가 별도로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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