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투기 광풍] 매향리는
수정 2005-03-07 08:12
입력 2005-03-07 00:00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반세기가 넘도록 화약 냄새만 요동을 쳐왔다. 마을 한복판의 땅 31만평과 바다 690만평 등 721만평 규모로 미군의 ‘쿠니(KOO-NI)사격장’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화성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사격 연습이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1955년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전용 폭격 연습장이 됐다. 이 때까지만 해도 매향리의 땅은 대부분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1968년 정부가 주민들에게 시가의 3분의 1에 필요한 땅을 강제수용해 미군에 사용권을 넘겼다.
매향리는 지형의 특성상 해상·육상 사격훈련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필리핀, 괌 등에 배치된 미군 전투기까지 몰려와 사격훈련을 해왔다.
주민 피해도 잇따랐다. 오폭과 불발탄 폭발 등으로 사망자가 12명, 중상·부상자는 15명이 넘는다. 또 하루 많게는 13시간씩 폭탄과 기총사격 훈련이 이루어져 인근 10개 마을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려왔다.
1989년 이후 주민들이 탄원 등으로 피해를 호소했지만, 진상이 감춰져 오다 2000년 5월8일 실전용 MK-82폭탄 6발이 잘못 투하되는 바람에 주민 6명이 다치고 집들이 부서지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후 주민들은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주민 1863명에게 국가는 8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쿠니사격장 관할권을 2005년 8월까지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완전 폐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성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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