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이하 中企근로자에 국민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수정 2005-03-05 00:00
입력 2005-03-05 00:00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도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 건설물량의 15% 이내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물량을 정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국민임대단지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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