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신고 기업 현장 세무조사 면제
수정 2005-03-05 00:00
입력 2005-03-05 00:00
국세청은 또 주식변동 및 자금출처 조사도 지금까지는 전산분석이나 주식이동명세서상 변동 원인에 대한 서류검토만으로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두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올해부터는 우편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 소명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면조사는 지방청 조사상담관이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해 실시하고 서면조사 내용 검토는 1개월 안에 끝내고 결과를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면조사후 현장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소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이전보다 줄일 수 있다.”면서 “주식변동조사 대상도 서면조사를 거치면 지난해의 50∼60%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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