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김기석의원 내주 대법 선고
수정 2005-03-05 10:58
입력 2005-03-05 00:00
복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 의원은 같은 달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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