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김기석의원 내주 대법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3-05 10:58
입력 2005-03-05 00:00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 2명에 대한 선고가 다음주에 내려져 재판 결과에 따라 우리당의 과반 지위가 무너질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복기왕(충남 아산), 김기석(부천 원미 갑) 의원에 대한 선고를 오는 10일과 11일 내린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우리당 원내의석이 전체 재적의석(296석)의 50.34%인 149석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과반의석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복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 의원은 같은 달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