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사퇴서 왜 의장에게 냈을까
수정 2005-03-05 13:04
입력 2005-03-05 00:00
박 의원은 4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2일 행정도시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로써 박근혜 대표와의 ‘동지적 관계’도 사실상 끝이 났다. 이에 따라 김애실·박재완·윤건영 의원 등 이른바 ‘박세일 사단’으로 불리는 비례대표들이 무더기로 사퇴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박 의원의 사퇴서 제출에 대한 당내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충분히 그럴 만한 소신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탈당하면 되는데 굳이 사퇴서를 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는 탈당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두고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의원직 사퇴’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관계없이 회기중엔 본회의 의결, 비회기중엔 국회의장 결재를 통해 사퇴 여부가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장이 뚜렷한 명분없이 의원직 사퇴서를 수리한 적이 없다. 김 의장이 사퇴서 수리에 부담을 갖고 4월 임시국회로 넘길 수도 있지만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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