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26억땅 16억에 팔았다?
수정 2005-03-05 10:58
입력 2005-03-05 00:00
4일 광주시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초월면 일대 부동산가격은 전답의 경우 평당 가격이 위치에 따라 50만∼8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업소들은 맹지(길이 없어 남의 땅을 거치지 않고는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한 땅)의 경우도 평당가격이 40만원을 넘을 정도여서 적어도 이 땅의 매매가격이 30억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심사를 맡은 성남농협 하대원지점은 이 땅의 감정평가가격을 26억원가량으로, 채권최고액을 21억원(등기부등본상)으로 책정했다. 대출금은 덤프트럭운전기사 차모(38)씨의 대출신청서에 적힌 대로 15억원이 전달됐다.
그러나 토지의 감정평가의 경우 통상적으로 실거래가격의 60%정도선에 머무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거래가격은 40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성남농협관계자). 게다가 실거래가격이 16억원인데 감정평가가 26억원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대출금 15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간 8000여만원으로 한달 지급해 야할 액수만도 700여만원에 달해 과연 트럭운전사의 월급으로 이같은 막대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을 담당한 성남농협 하대원지점 대출담당자는 “대출금에 대한 차씨의 월 이자비용은 금리변동에 따라 700만∼800만원 가량이지만 단 한 달도 이자지급이 미뤄지거나 체불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차씨는 “공사현장에서 배차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모아둔 돈도 있어 대출이자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7000여만원의 아파트 전세살이로 한 해 자신의 전세액만큼의 이자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진씨와 차씨와의 부동산거래가 투기지역지정을 앞둔 급박한 시점에서 매매의사가 없는 가장매매였거나 차명거래였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5-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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