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이상 해외체류 건보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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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4 07:42
입력 2005-03-04 00:00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도 1개월 이상 외국에 나갈 경우 체류 기간만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면제를 인정하는 국외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했으나 1개월로 대폭 단축해 적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련 입증 서류를 첨부, 공단에 신고하면 해외 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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