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이번엔 건축허가 무효訴
수정 2005-03-04 07:42
입력 2005-03-04 00:00
신 회장측은 이미 지난달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새집 공사로 소음 피해와 조망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사진행중지 청구소송을 냈다. 신 회장측은 소장에서 “신축하고 있는 이 회장의 2층집이 건축물 높이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건축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건물 앞 도로’가 아닌 ‘건물 뒤쪽 도로’를 잡아 편법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서 “경사진 지형으로 인해 규정보다 3.7m나 높게 집을 짓게 돼 주변의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측은 아울러 “새 건물이 기존 전낙원씨가 살던 때보다 높게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용산구청을 상대로 이 회장의 신축자택 설계도면을 공개하라면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냈다. 용산구청은 신 회장측의 설계도면 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거부 결정을 내렸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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