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자 승진취소 수용 못해”
수정 2005-03-04 07:42
입력 2005-03-04 00:00
이상범 북구청장은 3일 ‘파업참가자 승진인사에 대한 구청장 의견’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 참여자 6명을 승진임용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갑용 동구청장 측도 파업참여 공무원들이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승진임용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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