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보 유출 최고3년刑…교육법등 개정안
수정 2005-03-04 07:53
입력 2005-03-04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 처리, 이용, 관리되도록 하고 학생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률 규정에 한해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본인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로는 학교 감독·감사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필요하거나 범죄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때 등으로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개발업자가 분양가의 0.4%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0.8%가 부과됐으며, 개발업자가 아닌 일반 분양계약자가 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는 곧바로 학교용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발업자가 학교용지 조성 등을 지연하면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중지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초·중·고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 종합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학교 환경위생 관리 항목에는 각종 전염성,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등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을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세균을 추가했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만성질환으로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 학생도 특수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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