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부모 각각에 고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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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4 07:42
입력 2005-03-04 00:00
성폭행 피해 청소년이 자신의 뜻과 달리 아버지의 합의로 가해자가 풀려나자 자신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 가해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5)양을 두 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양의 아버지는 최군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심문에 앞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긴급 체포됐던 최군이 풀려났다. 또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돼 형사 처벌마저 어렵게 됐다.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A양은 최군이 풀려난 직후 ‘자신의 뜻에 반한 아버지의 합의는 무효’라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경은 재조사를 거쳐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경우 부모와 피해자 모두 각각 독립된 고소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A양의 고소장을 다시 제출 받아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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