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채무탕감 경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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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4 07:51
입력 2005-03-04 00:00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3일 김 의원을 소환,2002년 지방선거 당시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인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날 오후 검찰청사에 출두한 김 의원은 “지구당 사정이 어려워 차용한 것을 검찰이 오해한 것 같다. 검찰에서 과학적·객관적·사실적으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한 뒤 11층 조사실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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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김희선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3일 김희선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온 사업가 송모(60)씨한테서 1억 900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캐물었다. 특히 이중 1억원을 처음에는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뒤 구청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차용증을 돌려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은 이유를 추궁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송씨 외에 당시 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유모씨, 김 의원의 전 보좌관 서모(현 청와대 4급 행정관)씨 등에 대한 조사에서 김 의원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정황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동대문갑 지구당위원장으로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배임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자정을 넘긴 뒤 김 의원을 일단 귀가시켰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에 소환할 예정이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에게는 오는 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김 의원 부인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김 의원 쪽에서 소환 연기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나오면 지난해 8월 재건축아파트 철거업체 대표인 상모(구속)씨로부터 김 의원 부인이 1200만원을 받았다가 20여일이 지나 돌려준 경위와 상씨한테서 강동구청장 재직때 수천만원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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