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채무탕감 경위 추궁
수정 2005-03-04 07:51
입력 2005-03-04 00:00
이날 오후 검찰청사에 출두한 김 의원은 “지구당 사정이 어려워 차용한 것을 검찰이 오해한 것 같다. 검찰에서 과학적·객관적·사실적으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한 뒤 11층 조사실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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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 앞서 송씨 외에 당시 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유모씨, 김 의원의 전 보좌관 서모(현 청와대 4급 행정관)씨 등에 대한 조사에서 김 의원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정황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동대문갑 지구당위원장으로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배임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자정을 넘긴 뒤 김 의원을 일단 귀가시켰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에 소환할 예정이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에게는 오는 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김 의원 부인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김 의원 쪽에서 소환 연기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나오면 지난해 8월 재건축아파트 철거업체 대표인 상모(구속)씨로부터 김 의원 부인이 1200만원을 받았다가 20여일이 지나 돌려준 경위와 상씨한테서 강동구청장 재직때 수천만원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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