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땅 매입자는 트럭기사
수정 2005-03-04 07:42
입력 2005-03-04 00:00
특히 차씨는 신청 1주일 만에 본점의 대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출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차씨는 덤프트럭을 몰며 동생 명의의 7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드러나, 월 7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물 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이같은 거액 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져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씨가 실제 매수인인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차씨는 진씨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 청산일인 지난해 3월29일 성남시 모 금융기관 지점에 이 땅의 감정평가서(26억원)를 담보로 15억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했으며,1주일이 지난 4월6일 이 금융기관 본점에서 대출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같은 해 4월6일 대출금을 받아 진씨 땅의 등기를 이전했으며, 대출이 한두 달 늦춰졌다면 광주시가 투기지역으로 분류(5월25일)해 진씨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였다.
차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6억 6000만원에 땅을 매입했는데 15억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며 “다른 부동산 등 재산은 없지만 대출이자는 덤프트럭을 몰며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덤프트럭으로 광주 일대 공사장을 많이 다녀 진씨로부터 사들인 초월면 전답(5800평)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선·후배들에게 좋은 땅이 나오면 연락을 해 달라고 했고, 마침 아는 부동산업소에서 진씨 땅 매입을 알선해 사게 됐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진씨와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처음 만났고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진씨의 신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부지역특구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제1회 지역특구위원회에서 부인 진씨 명의의 밭과 임야 3만 3000여평, 처남의 땅 17만여평이 포함돼 있는 전북 고창군 공음면 일대(207만평)를 청보리 및 메밀밭 조성을 위한 경관농업특구로 지정,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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