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 속으로 사라진 호주제
수정 2005-03-03 07:40
입력 2005-03-03 00:00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 대안 마련 등 할 일이 많아졌다. 호적제를 대신할 신분등록부제는 대법원안과 법무부안이 이미 발표됐으나 토론의 여지가 많다. 양성평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보호 등 호주제 폐지 취지를 살리면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오는 2008년 1월 1일 새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261개 관련법 조항 정비 등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보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 변화다. 가부장제 폐지, 부성강제조항 완화 등 호주제 폐지의 핵심 내용은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일부 국민에겐 적응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끈질긴 설득과 홍보가 필요한 이유다. 호주제 폐지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꾸리고 있는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는 점을 국민 모두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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