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 속으로 사라진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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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3 07:40
입력 2005-03-03 00:00
국회가 어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단순한 남녀차별 철폐 차원을 떠나 가정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는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일제의 잔재인 호주제는 지난 50년간 대대적 개정운동으로 부분적 손질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 존재로 규정하고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인권침해적 조항을 유지함으로써 남아선호사상 등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한 것은 물론 이혼부부 가족 등에 정신적 고통을 주어왔다. 유엔인권이사회,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권고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정도로 호주제는 국제규범에도 안 맞고 시대흐름에도 뒤처진 점이 많았다. 이제 이를 바로잡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 대안 마련 등 할 일이 많아졌다. 호적제를 대신할 신분등록부제는 대법원안과 법무부안이 이미 발표됐으나 토론의 여지가 많다. 양성평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보호 등 호주제 폐지 취지를 살리면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오는 2008년 1월 1일 새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261개 관련법 조항 정비 등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보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 변화다. 가부장제 폐지, 부성강제조항 완화 등 호주제 폐지의 핵심 내용은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일부 국민에겐 적응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끈질긴 설득과 홍보가 필요한 이유다. 호주제 폐지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꾸리고 있는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는 점을 국민 모두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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