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입지규제 완화추진
수정 2005-03-03 07:40
입력 2005-03-03 00:00
●어떤 대책 논의되나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충남 연기·공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단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6월쯤 시행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을 감면해준다. 현재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유력시되는 곳은 디지털미디어센터가 들어설 서울 상암지구나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경기도 과천시 등이 꼽힌다. 또 신수도권 발전방안 초안에서 제시된 홍릉 벤처밸리, 불광동 환경연구밸리, 여의도 동북아금융허브, 경기도 파주출판문화단지 등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비발전지구는 시·도 및 구단위가 아닌 소규모 지역별, 프로젝트별로 지정된다.
중장기적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의 용적률이나 층고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이를 푸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공장총량제도 장기적으로 완화될 공산이 크다. 행정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는 5∼6년 뒤쯤 이같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역효과 논란도
정부 관계자는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첨단산업 등에 대한 규제만 선별적으로 완화된다.”면서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서 “수도권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변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수도권에는 재정지원 없이도 규제만 풀리더라도 얼마든지 기업과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다. 공장총량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에 대기업들이 오히려 몰려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