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박지만씨 ‘그때 그사람’ 5억 배상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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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3 07:40
입력 2005-03-03 00:00
서울중앙지법은 2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지만씨가 지난달 28일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제작사인 ㈜명필름과 ㈜엠케이 버팔로를 상대로 영화상영,TV,DVD 등으로 제작·배포를 금지하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5억원을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월 지만씨가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한 뒤 상영하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지만씨는 소장에서 “이 영화는 박 전 대통령이 여색을 밝히고 일본 가요를 즐겨들으며 일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등 인격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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