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명 꾀어 1조원대 부당이득
수정 2005-03-03 07:40
입력 2005-03-03 00:00
경찰은 또 이 회사 임원진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70여명을 입건, 조사할 예정이다.
안씨 등은 지난해 3월 “판매원으로 등록해 물품을 팔고 마케팅에 투자하면 그 이익금으로 고액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김모(41·여)씨로부터 1억 340만원을 받아내는 등 2만 5000여명으로부터 1조 126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고와는 달리 물품 판매 등으로 얻은 수당을 물품 재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회사에 다시 투자하도록 했으며, 회원을 모집하지 못한 판매원은 대신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수당지급을 정지시켜 강제 탈퇴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 김포공항 내에 본사를 개설하고, 전국 33개 사무소를 차린 뒤 등급을 나눠 일반회원은 44만원, 우수회원은 115만원, 최우수회원은 23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등록하게 했다.
이들은 이미 서울 종로와 강남 등지에서 출자금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를 벌이다 구속된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법망을 피하기 위해 회원등록시 받은 금액을 물품 거래대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양말 3켤레를 7만원에 내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돈이 사실상 강제성을 띤 ‘가입비’인 것으로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안씨 등은 “처음 받은 돈은 가입비가 아니라 판매원들이 본사로부터 팔아야 할 물건을 임의로 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우리는 회원 수 4만명에 이르는 ‘업계 1위’로, 올해 목표는 5조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영업을 계속해 약속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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