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분식’ 2년 유예 추곡수매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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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3 07:40
입력 2005-03-03 00:00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모두 110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임시국회 사상 최다 법률 처리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국보법 폐지안, 과거사법안, 사학법 등은 손도 대지 못했다. 다음은 2일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

증권관련집단소송법(개)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의 분식을 반영·해소할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되, 과거 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허위로 가감·수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새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양곡관리법(개)·쌀소득보전기금법(개)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쌀 600만섬 가량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판매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한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이 15%가량 급락해도 가마당 16만 5000원 이상을 보장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개인 채무자에 대해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 소액 채무자를 구제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개) 중소 하청업체 보호를 위해 용역위탁업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하청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병역법(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시 병무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귀국보증제도와 이들이 미귀국시 부과하는 과태료제도를 폐지했다.

선원법(개) 국제기준에 맞는 선원신분증명서 도입과 함께 25t 이상 선박 선원에 적용되던 대상 기준을 20t 이상으로 올렸고, 주 40시간 근무, 쟁의행위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법(개) 독립유공자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각종 독립유공자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과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가족이 국내에 영구 정착할 때 주는 정착금 지급대상을 유족대표 1인에서 가구 수별로 확대한다.

공중위생관리법(개) 찜질시설 영업을 목욕업종으로 분류하는 내용.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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