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분식’ 2년 유예 추곡수매제도 폐지
수정 2005-03-03 07:40
입력 2005-03-03 00:00
●증권관련집단소송법(개)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의 분식을 반영·해소할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되, 과거 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허위로 가감·수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새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양곡관리법(개)·쌀소득보전기금법(개)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쌀 600만섬 가량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판매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한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이 15%가량 급락해도 가마당 16만 5000원 이상을 보장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개인 채무자에 대해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 소액 채무자를 구제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개) 중소 하청업체 보호를 위해 용역위탁업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하청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병역법(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시 병무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귀국보증제도와 이들이 미귀국시 부과하는 과태료제도를 폐지했다.
●선원법(개) 국제기준에 맞는 선원신분증명서 도입과 함께 25t 이상 선박 선원에 적용되던 대상 기준을 20t 이상으로 올렸고, 주 40시간 근무, 쟁의행위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법(개) 독립유공자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각종 독립유공자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과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가족이 국내에 영구 정착할 때 주는 정착금 지급대상을 유족대표 1인에서 가구 수별로 확대한다.
●공중위생관리법(개) 찜질시설 영업을 목욕업종으로 분류하는 내용.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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