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호주제 완전 폐지 자녀들 어머니姓도 가능
수정 2005-03-03 07:40
입력 2005-03-03 00:00
호주제가 사라짐으로써 남성위주의 호주승계 순서도 자연 없어진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다소 변경됐다. 범위 변경으로 장인과 장모도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인1적제 도입으로 가족 개념은 크게 축소됐다. 정부도 당초 별도의 가족 개념을 두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가족규정 삭제가 가족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이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 합의, 법원의 판단 등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부부가 혼인신고시 합의하면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부끼리의 합의지만 불안할 경우 공증을 받아놓을 수도 있다. 추후 자녀의 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법적효력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하나의 성을 따라야 한다. 부모 모두의 성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또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의 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 즉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미혼모의 자녀도 아버지가 나타나더라도 계속 어머니의 성과 본을 가질 수 있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없어졌다. 그러나 범위가 조정된 근친혼 금지제도는 살아 있다.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폐지됐다.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양부모의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 친양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입양할 수 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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