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
수정 2005-03-02 07:34
입력 2005-03-02 00:00
우리와 환경마크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호주, 타이완, 태국, 일본에 이어 5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기업이 중국 환경마크를 얻으려면 우리나라 환경마크협회의 적합성을 검증받은 뒤 협회가 그 결과를 중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중국의 환경표지제도는 1994년 도입, 지난해 말 현재 800여개 업체의 1만 2000여개 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oilman@seoul.co.kr
2005-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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