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배규제 기본협약 속히 비준하라
수정 2005-02-28 07:46
입력 2005-02-28 00:00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담뱃값 인상 등 최근 우리나라가 확고하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온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충분히 보호해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60%대를 간신히 면한 성인흡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수준이며 중학생, 여학생 등의 흡연율은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규제 기본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강력한 경제적·비경제적 판매규제, 경고 강화, 보건교육, 청소년 보호조치 등이 우리에게도 시급한 이유다.
담배 경작농가 피해, 담배 소비자의 반발 등 협약 비준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담배농가 전업지원, 꾸준한 홍보 등으로 타개해 나아가야만 할 부분이다. 담배판매수익금 등을 활용하면 된다. 흡연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을 더욱 빈곤하게 해 경제 불평등의 원인이 되며 인간 본연의 건강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인권유린 행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담배소비 억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2005-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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