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판촉 5년내 금지
수정 2005-02-28 07:46
입력 2005-02-28 00:00
협약 비준국은 57개국으로 지난해 11월말까지 비준한 40개국에선 이날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 후 추가로 비준한 17개국은 비준서를 기탁한 지 90일 뒤부터 협약 당사자가 된다.
협약 당사국들은 담배 광고와 판촉 금지를 5년 이내에 실시하고 겉포장의 경고문도 3년 이내에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간접흡연을 규제하고 경고문구도 제한해야 한다.‘마일드’나 ‘라이트’처럼 담배가 덜 해로운 것과 같은 인식을 주는 문구도 넣을 수 없게 된다. 담배의 면세 판매를 금지·제한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등은 비준을 마쳤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은 비준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내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뒤 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을 개정, 협약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정이 무산되면서 비준이 지연됐다.
FCTC는 지난 200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어 지난해 11월30일 비준국 수가 40개국을 넘어서면서 국제협약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
2005-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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