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수십배 오를수도
수정 2005-02-28 07:46
입력 2005-02-28 00:00
세목별로는 ‘취득·등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 순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세금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특히 양도세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10배까지 오르는 경우도 생길 전망이다. 종부세 등 재산세는 세금 상한선(전년도 대비 50% 이내), 취득·등록세는 26.25%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대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면서 조세저항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율조정 등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유세는 최고 50% 오를 듯
올해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긴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고시돼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6월1일)보다 늦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는 공시지가 고시일을 앞당긴 만큼 이번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2년치 공시지가 인상분이 세금에 적용되는 것이다.
게다가 재산세는 부과기준이 건물과표에서 공시지가의 50%로 바뀜에 따라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도입된 종부세(나대지, 공시지가 6억원 이상)도 부과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의 인상으로 보유토지가 6억원을 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세제개편 등으로 생기는 세부담이 전년도 대비 50%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대 세금증가분은 전년도의 50%라고 할 수 있다.
●비(非)투기지역 양도세 부담 크게 늘 듯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 정확한 인상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론상으로 많게는 수십배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500㎡짜리 땅을 ㎡당 1만 4000원(공시지가 기준)에 취득해 2만원에 양도했다면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2만 6000원 정도지만 6월부터는 차익이 20만원으로 7.7배 오르게 된다.
●취득·등록세 부담 26.25%선 늘듯
취득·등록세는 대체로 공시지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나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올 들어 취득·등록세율을 당초 5.8%에서 4.6%(주택은 4%)로 낮춰 시행해 오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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