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김천등 12곳 투기지역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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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6 00:00
입력 2005-02-26 00:00
경기도 포천, 경북 김천 등 전국 12개 지역의 땅값이 최근 비교적 크게 올라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땅값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데다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 대부분이 지방이고 처음 지정후보에 오른 곳들임을 감안해 일단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경부 차관)는 지난 24일 서면으로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 재조정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규 지정과 해제를 모두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이상 경기) ▲원주시(강원) ▲김천시 ▲포항시 북구(이상 경북)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이상 경남) ▲강서구 ▲기장군(이상 부산) ▲남제주군(제주) 등 12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올랐다. 분기별 땅값 상승률이 1.5%를 넘어서면 토지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든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에 맞춰 내야 한다.

정부는 주택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신규 지정이나 해제를 하지 않았다. 주택 투기지역 신규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은 없었고,10개 지역이 해제요건에 해당됐으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있다고 보고 해제를 유보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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