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기업 출자규제 제외”
수정 2005-02-26 00:00
입력 2005-02-2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국회 통과도 유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기준 등 구체적 요건은 관계부처와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자인제작업체, 화물운송업체, 청소업체 등 서비스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게 돼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하청업체가 현재 16.5%에서 74.3%로 늘어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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