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으로 해외투자 한국투자공사 상반기 출범
수정 2005-02-26 00:00
입력 2005-02-26 00:00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5일 여야간 첨예한 논란을 빚어온 한국투자공사법 수정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자본금 1조원을 출자해 설립하는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액 중 200억달러(한국은행 관리 170억달러+정부 관리 30억달러)를 위탁해 운용하게 된다. 연기금 운용은 외환보유액 운용실적에 따라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허용된다.
수정안은 위탁자산을 해외에서 외화표시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국내에 투자하더라도 국·공채 매입이나 금융기관 예치 등 안정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용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는 사실상 금지된다.
이사회격인 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공사 사장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사장은 민간위원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재경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민간위원은 한국금융학회, 자산운용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증권업협회,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6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 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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