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불성실신고 412건 정밀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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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5 00:00
입력 2005-02-25 00:00
주택거래가격을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춰 신고하거나 거래내역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2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거래신고 5724건 가운데 7.2%인 412건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집계됐다.

불성실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가격 신고 374건, 신고기간 초과 38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당구 89건, 송파구 69건, 강동구 65건, 용산구 36건, 과천시 11건 순이었다.

건교부는 이들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7일간의 소명기회를 준 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과태료는 최고 주택가격의 10%, 취득세의 5배를 물게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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