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의결권 적극 행사”
수정 2005-02-25 07:25
입력 2005-02-25 00:00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결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자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기준으로 ▲경영권 분쟁의 경우 현 경영진 지지를 원칙으로 하되 인수합병(M&A)이 주가에 득이 되지 않거나 경영진의 신뢰성이 떨어질 때는 반대하고 ▲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전력이 있는 이사후보자나 이사회 참석률이 60% 이하인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반대 ▲재무제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찬성한다는 것 등이다.
온기선 기금운용본부 투자전략 팀장은 “최대한 경영진의 의사를 존중하되 보유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훼손을 막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잉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안 유형별로 찬·반의 의사표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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