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땐 1주일 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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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5 07:25
입력 2005-02-25 00:00
서울가정법원이 성급한 이혼 방지와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숙려(熟廬)기간제도’와 ‘상담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가정법원은 이 같은 내용은 이미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에서 의결안으로 확정된 것이지만 법제화 이전에도 의결취지를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가정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법원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협의 이혼을 신청한 당일 또는 다음날 오전에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 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숙려기간은 3개월이지만 시범 실시 기간에는 1주일이 적용된다.

또 앞으로 결혼 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15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을 통해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후 친권·양육권·면접교섭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뒤에도 이혼의사가 변함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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