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1억 수뢰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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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5 07:25
입력 2005-02-25 00:00
검찰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불법 자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 수사중인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 전직 국회의원과 최근 사표를 낸 서울시내 모 구청 간부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출국금지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선 송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 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최근 송씨와 당시 김 의원 지역구였던 민주당 동대문갑지구당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김 의원과 송씨간의 금품수수 과정에 개입한 김 의원의 측근 A씨(현 청와대 4급 행정관)를 곧 불러 조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김 의원이 차용증을 써주고 송씨에게 1억원을 빌려 지구당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쓴 것일 뿐 구청장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씨가 경선에 출마한 직후 김 의원에게 차용증을 되돌려 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이 돈이 경선 지원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재건축아파트 철거업체인 S산업 대표 상모(구속기소)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씨가 현금 1000만원과 수표 2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주고가 즉시 되돌려주려고 했으나 연락이 안돼 20여일 뒤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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