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간 ‘악덕 성매매’
수정 2005-02-24 07:38
입력 2005-02-24 00:00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3일 유흥업소 종업원을 해외 마사지업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가로챈 이모(47·여)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외 마사지업소 관리인 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종업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유흥업소 여직원 박모(34)씨 등 5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2년 10월부터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다 빚을 진 H(29)씨 등 여종업원 38명을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마사지업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1억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K(27)씨 등 여성 67명을 경기 부천 일대의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9억 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선불금으로 수천만원을 빌려준 뒤 연 60%의 이자를 받아냈으며, 성매매로 걸린 질병의 치료비까지 부담시켜 사실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또 ‘행동지침 및 약정서’와 ‘근무시 준수사항’ 등의 문서에 서명을 강요해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동지침에는 ‘퇴근 뒤 숙소에 돌아오지 않으면 외박으로 간주, 벌금 500달러’‘휴식은 한 달에 한 번 비번을 제외하고는 불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1분이라도 지각하면 벌금 5만원’,‘무단결근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벌금 400만원’,‘손님에게 말대꾸하거나 반말하며 싸우면 벌금 30만원’,‘반항에는 벌금 50만원’ 등의 준수사항으로 벌금을 물렸다.
이들은 “지난 2002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단속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해 원정윤락을 알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윤락행위가 힘들어지자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해외에 불법 취업시켜 대가를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다른 해외 성매매 알선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2-2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