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日대사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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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4 08:52
입력 2005-02-24 00:00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제출과 관련,23일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향후 예상되는 일본 내 유사 행위에 쐐기를 박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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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
정부는 그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무대응 작전’을 구사해왔다. 섣불리 대응하면 독도가 양국간 쟁점이 되고, 나아가 국제 이슈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 시도는 일본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본은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나, 일본의 정치구조상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앙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라며 조례안의 즉각적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양국간 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일본이 한·일 우호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경북도는 이의근지사 명의로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는 항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시마네현에 파견한 경북도청 공무원을 즉각 소환하고, 경북도에 근무하고 있는 시마네 현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근정지 조치를 내렸다.

대구 한찬규기자 서울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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