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日대사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 망언
수정 2005-02-24 08:52
입력 2005-02-24 00:00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라며 조례안의 즉각적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양국간 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일본이 한·일 우호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경북도는 이의근지사 명의로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는 항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시마네현에 파견한 경북도청 공무원을 즉각 소환하고, 경북도에 근무하고 있는 시마네 현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근정지 조치를 내렸다.
대구 한찬규기자 서울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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