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외국 투기자본을 견제하는 길/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기업소송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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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3 08:04
입력 2005-02-23 00:00
2년에 걸쳐 재계 4위인 SK의 경영권을 위협했던 소버린자산운용이 최근 ㈜LG와 LG전자의 지분 6%를 취득했다고 한다. 이에 들어간 비용은 1조원에 불과하다.LG측은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문제는 소버린측이 애초부터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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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소버린에 국내기업은 돈벌이의 수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소버린은 이미 SK의 경영권을 위협해 ‘투하 자본’의 6배인 9000억원의 주가 차익을 낸 바 있다. 이번 LG에 투자한 돈과 비슷하다.

LG의 경영권도 소버린에는 관심 밖일 것이다. 주가 차익을 어떻게 노릴 것인가가 관심 대상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소버린의 주식 취득이 공시되자 LG의 주가는 장외 전자거래시장에서 모두 상한가를 쳤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국민들은 소버린의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재계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은 그동안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무소불위의 공정위도 외국기업에 대해 1차례만 역외적용을 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무형의 재화가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한 역외적용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2003년 LG카드의 2대 주주인 외국계 펀드가 신용카드 사태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지분 19%를 일시에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결국 국내기업의 투자 규제가 존재하는 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견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에 법인을 설치하지 않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법률상 규제가 현재로서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잘 나가는’ 국내 기업들의 지분 50% 이상을 외국계 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 기업은 국내에 설립 등기만 하고 있을 뿐 이미 국내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나마 존재하는 국내 자본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탈 한국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 자본에 대한 주식 소유 규제는 외국 자본과의 관계에서 역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출자총액제한제와 상호출자제한 등 말할 수 없을 만큼 규제가 많다. 심지어 신문사에 대해서도 동일인 소유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 자본시장은 소버린과 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도 있다. 사실상 ‘엘도라도(황금의 땅)’인 셈이다.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유비쿼터스 핸드 (The Ubiquitous Hand)’라는 용어를 사용해 비판하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이란 명목의 정부 개입이 경제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해야 할 대상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이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거뜬히 견뎌낼 수 있도록 국내 자본시장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길만이 유일한 견제 장치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역차별을 가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책 당국은 역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기업소송연구회 회장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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