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자 선정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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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3 07:16
입력 2005-02-23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는 고속국도 우회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에 참가한 업체가 광통신망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 최근 관련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회사대표의 출국을 금지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고속국도 우회도로 ITS 사업이란 도로상황, 차량 소통량, 속도 등의 교통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2002년 건설교통부의 시행 지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461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3년 완공했다. 검찰은 ITS사업을 주관하는 D컨소시엄측에 광통신관련 장비를 납품한 I사가 사전성능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I사 대표 이모씨와 심사위원 오모씨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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