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궁임대’ 성행] 해외원정 난자 공여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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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3 07:33
입력 2005-02-23 00:00
“해외로 나가서 불임부부를 도와주실 20대 여성 모집합니다.”

돈이 개입된 난자와 정자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되면서 난자·정자 매매업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은 공여자를 직접 해외로 데려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는가 하면 외국의 난자·정자제공 웹사이트와 공여자를 연결시켜준다.

국내의 한 난자매매 전문 웹사이트는 지난해 12월 “새로 시행되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한국에서는 난자를 제공해도 사례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더 이상 불임부부의 난자 제공 요청을 받을 수 없다.”고 사이트 폐쇄를 공지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운영자는 “해외에 나가 난자를 공여할 도너(donor·공여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사이트에 ‘26세 미혼, 신장 165㎝, 몸무게 50㎏, 반곱슬,4년제 대학교 졸업’이라는 프로필로 신청을 하자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연락이 왔다. 업체 관계자는 해외에서 2∼3주일 머무는 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물었다. 국내에서 검사를 한 뒤 배란주기에 맞춰 해외로 나가면 현지 의료진이 난자를 채취한다는 것이다.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을 묻자 “과배란 주사를 맞고 수면마취를 한 뒤 15∼20분이면 끝난다.”면서 “며칠 동안은 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고 좀 아프지만 곧 사라질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의료진을 섭외하고 있으며,3월쯤 출국이 가능하다.”면서 “항공비와 숙박비는 기본이고, 사례금으로 4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일부 해외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도 이같은 ‘원정 공여’에 나선다.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오는 3월 출국하는 A(22·여)씨는 현지에서 난자를 공여하고 3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털어놨다.A씨는 “생활비가 필요하다.”면서 “어차피 국내에서 난자매매가 불법이니 해외에서 공부하는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방혜자 사무관은 “생명윤리법 시행령에는 난자와 정자 매매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해외에서 매매행위가 이뤄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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