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법 小委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2-23 07:16
입력 2005-02-23 00:00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부동산 중개업소뿐 아니라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도 통과시켰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여야간 입장차로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여당 단독으로 정부의 NSC법 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2-2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