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불성실신고 150명 적발
수정 2005-02-19 07:45
입력 2005-02-19 00:00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2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거래신고 4000여건에 달했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150여건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분류,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35%가량은 강남구에서 거래됐다.
전체 150여건 가운데 100여건은 시가보다 가격을 10% 이상 낮게 신고한 경우이고 나머지 50여건은 신고기한(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위반 사례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했거나 신고기한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신고기한을 어긴 사람은 모두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최고 주택가격의 10%, 취득세의 5배를 물게 되며 많은 경우 1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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