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生·死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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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9 09:02
입력 2005-02-19 00:00
사형제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이 법안에는 사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가석방이나 감형없는 종신형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사형제도 폐지법안은 지난 15·16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지만 대안 부재 등으로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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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에선 상당수 의원들이 폐지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고, 사형폐지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폐지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사형폐지국 및 사실상 폐지국은 현재 118개국으로 지난 1999년(100개국)보다 늘었다.

그러나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만족할 만큼 형성되지 않은 데다가 최근 발생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의 빈발은 사형제 존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선 처리보다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의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회의에서 법안 발의자인 유인태 의원은 “국가권력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모순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증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판으로 사형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에는 절대 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도 조심스럽게 찬·반 입장을 개진했다. 일부 의원은 대안으로 제시된 종신형도 사형제 못지않은 비인간적인 형벌이라고 지적했다.

‘존치론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사형을 규정한 범죄수 축소, 사형집행 유예, 사상범에 대한 제한적 사형제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80년대 주민 50여명을 총으로 살해한 ‘우순경 사건’의 범인 우 순경과 초등학교 동창임을 밝힌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종신형이 사형보다 더 큰 벌이 될 수도 있고, 회개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면서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사형제 존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그러나 사형이 선고되는 법률조항은 하나하나 검토해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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