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는 기본권침해”
수정 2005-02-18 06:45
입력 2005-02-18 00:00
인권위는 이날 참여연대가 2003년 8월 신원조사제도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장과 국정원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국정원장에게는 신원조사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사대상자를 한정하고, 배후 사상관계 등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는 항목은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국회의장과 행자부장관에게는 신원조사 대상자의 열람권과 정정 청구권 등이 보장되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정원은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내외 정보 수집이나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등과 관련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모호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가보안과 관련,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과 배후 사상관계, 접촉인물, 종교관계, 가족관계 등의 항목을 조사하는 것도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며, 개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연좌제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2-18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