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기록 제출 않겠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2-17 06:57
입력 2005-02-17 00:00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맞서 검찰이 법원에 수사기록을 일절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록 없는 재판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6일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 재개발조합장에게 1억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상모씨 등의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 없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소장과 함께 수사기록 전체를 법원에 제출, 변호인과 공유하던 관행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 2명을 2∼4시간씩 신문하고, 증인 20∼30명도 모두 부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부장검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서가 진술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마당에 수사기록을 반드시 법정에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피고인 본인의 진술조서는 검찰에서 열람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즉각 재판부에 수사기록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수사기록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상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재개발조합장 김모씨의 영장을 세차례나 기각하자 크게 반발했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2-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