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라도” 자기눈 찔러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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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7 08:18
입력 2005-02-17 00:00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자가 중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카드빚에 시달리던 20대 가장이 자신의 눈을 찔러 실명했으나 자작극으로 드러나 보험금은 만져보지도 못하게 됐다.

카드빚에 시달리던 20대 남자가 보험금으로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눈을 찔러 실명했다.

1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석모(27)씨는 경남 창원의 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로 돈을 빼내 생활비에 보탰다.

누적되는 카드 빚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2001년 경기도로 올라온 그는 결혼을 하고 20개월 된 자녀까지 두고 있었지만, 늘어난 카드빚을 갚지 못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이 때문에 빚이 3000여만원으로 늘어나면서 3차례나 지명수배를 받는 등 카드빚 문제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다. 여기에 아내마저 암에 걸려 치료비와 자녀양육비 문제로 돈이 절실해지자 S보험사에 가입된 것을 이용해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왼쪽 눈을 찔러 실명했다.

응급치료를 받은 뒤 안과에서 시각장애진단서(장애3급)를 발급받은 석씨는 S보험회사를 찾아가 “낚싯줄을 끊기 위해 사용하려던 카터 칼날이 무뎌 끝부분을 부러뜨리려다 날이 튀어 눈을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보험사는 그러나 그가 신용불량자인 데다 사고경위가 미심쩍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로부터 “돈이 필요해 자해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결국 석씨는 한쪽 눈만 실명한 채 보험료는 한푼도 못받게 됐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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