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가스등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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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7 06:56
입력 2005-02-17 00:00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이산화탄소(CO3/8)와 메탄가스(CH7/8) 등 6가지 온실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에 포함돼 관리된다.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재단이 주최한 ‘교토의정서 발효! 위협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석,“그동안 대기오염물질 관리에서 온실가스 항목은 없었다.”면서 “(온실가스를)배출기준 항목으로 정해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기본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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