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후원 없으면 정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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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6 06:54
입력 2005-02-16 00:00
정치개혁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및 기부한도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의 김광웅 위원장이 어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틈만 나면 돈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는 국회나 정당들이 정치자금을 늘리자는데 싫다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정경유착을 뿌리뽑고, 깨끗한 정치를 하자고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지 1년도 안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기업이 정치후원금을 내지 않아서, 돈이 모자라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는 소액 개인후원금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후원금을 금지해 정치의 부패고리를 끊자는 데 있다. 굳이 고친다면 개인후원금의 환급문제 등 소소한 문제점만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입법취지를 뿌리째 흔드는 기업의 정치자금 허용은 아직 뿌리내리지도 못한 정치개혁을 과거로 되돌리자는 발상일 뿐이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세비를 받고 있고, 최근 의정활동비도 슬그머니 100억원 가까이 증액한 바 있다. 국회의원 1인당 월 300만원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지구당이 폐지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돈을 쓸 일도 없어졌다. 유권자나 일반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도 불법이고, 경조사비나 선물관행도 사라졌다. 해외활동 경비는 물론 보좌관과 비서관, 운전기사의 월급도 국고에서 나간다.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일만 한다면 지금 받는 특권과 돈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작 국회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돈 안 드는 정치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런데도 기업의 정치후원금을 부활하겠다면 또다시 부패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국민신뢰의 바탕위에서 정치자금이 모자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때 가서 세비를 올리거나 국고에서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2005-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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