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컨설팅 개념’ 도입
수정 2005-02-16 06:54
입력 2005-02-16 00:00
이와 관련, 창업후 3년내 제조·수출·정보기술(IT) 산업 등 생산적 창업 중소기업이 지도조사를 요청한 경우 세액추징보다는 반복오류 검증 및 사전지도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올해 세수에 집착하지 않고 시장과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세무조사 비율을 최소화하겠다.”며 “법인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1.3%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되, 장기 미조사 대기업 위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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